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4조의4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의료용 기기 제조업 3. 건설업 4. 해상 운송업 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6. 1차 철강 제조업 7.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8.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②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중복자산"이라 함은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③ 삭제 ④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0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은 "중복자산"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 3. 삭제 ⑤ 삭제 ⑥법 제4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말한다. 1. 삭제 2. 삭제 ⑦법 제47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