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70조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2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3. 그 밖의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인구수가 30만명 이하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지역 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이 소재하고 있지 아니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