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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제79조의11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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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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