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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제97조의2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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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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