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0조의31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이 절에 따라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 "근로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는 각각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신청서", "자녀장려금결정통지서", "자녀장려금환급제한통지서"로 본다. 1. 부양자녀의 범위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 제100조의2(제4항은 제외한다) 2. 연간 총소득의 범위: 제100조의3 3.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제100조의4(제2항은 제외한다) 4. 부양자녀의 판단: 제100조의5 5. 자녀장려금의 산정 등: 제100조의6(제3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6. 신청서류 등: 제100조의7(제1항ㆍ제9항 및 제10항은 제외한다) 7. 자녀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8. 자녀장려금의 환급 등: 제100조의9(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 9. 자녀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10. 가산세: 제100조의11 11.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12. 금융거래내용의 요구방식: 제100조의13 13.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제100조의14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결정할 때 신청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