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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3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법 제104조의2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등에 대한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설계자ㆍ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며, 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확인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금액과 그 증명자료 2. 채권의 포기에 관한 내용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3조제3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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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3(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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