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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제113조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①법 제1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인ㆍ군무원과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군인ㆍ군무원은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규정하는 자와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 2. 태극ㆍ을지무공훈장수훈자는 태극무공훈장 또는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자 ②법 제114조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에 의한 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과 「병역법」에 의하여 입영군사교육을 받는 병역준비역의 군간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군사교육소집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3호의 물품으로서 영내에서 마실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삭제 2. 삭제 3. 주류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③법 제114조에 따른 주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주세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점 또는 인도장소에서 품질불량으로 제조장에 반송하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수량에 대한 주세를 면세받아 다시 반출할 수 있다. ④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세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그 면세된 주세를 징수한다. 1. 면세대상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한 때(면세대상자의 가족임이 증명될 수 있는 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판매자 또는 인도자 2. 면세대상자가 구입한 면세물품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도자 3. 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한도량을 초과한 수량을 계약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구매계약자 4. 면세물품납품계약상의 수량을 초과하여 면세반출한 때에는 그 반출자 5. 국세청장이 정하는 면세물품의 인도장소외의 장소에서 면세물품을 인도한 때에는 그 인도자 ⑤국방부장관은 면세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국세청장은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무의 처리절차 및 단속상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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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3조(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주세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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