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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16조의14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법 제121조의8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수산물부화 및 수산종자생산업을 포함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121조의8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8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21조의8제4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 │제121조의8제2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법 │ │제121조의8제2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 ④ 법 제121조의8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⑤법 제12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121조의8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 ⑦ 법 제121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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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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