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22조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