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8조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제59조 삭제
제59조의2 삭제
제60조 삭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임원 명부 2. 삭제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제60조의9(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3.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제60조의10(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平面類型),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2에서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성능검사 수수료
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제60조의12(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①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량충격음 또는 중량충격음이 49데시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내용 및 이유 2.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제60조의14(성능검사 우수 시공자의 선정 및 공개) ①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은 법 제41조의2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공자 중에서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별 성능검사 결과의 평균값(해당 주택단지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의 성능검사 결과를 말한다)이 높은 상위 10개의 시공자를 우수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 총 500세대 이상일 것 2. 전년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단지 중에서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단지가 없을 것 ②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우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61조 삭제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