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제60조의8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법 제41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란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50밀리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8(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의 완화 적용 대상인 바닥구조의 두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