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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성능검사 수수료

제60조의11

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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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1(성능검사 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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