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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제60조의13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사업주체는 법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1.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성능검사 결과 2. 법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조치결과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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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13(성능검사 결과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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