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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6(전문위원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6(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제60조의6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6(전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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