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제60조의2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임원 명부 2. 삭제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