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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제60조의2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임원 명부 2. 삭제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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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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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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