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8조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