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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제60조의5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 →

제7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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