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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장 공업화주택

제61조의2–제63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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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

제61조의2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정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정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변경 인정 신청서에 변경 내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인정 여부의 통보 및 변경된 공업화주택 인정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변경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제61조의3

제61조의3(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①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61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하며, 3년 주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공업화주택 인정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된 처리기간 동안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보받을 때까지 그 인정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제61조의4

제61조의4(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①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인정취소의 공고

제63조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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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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