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제61조의4
제61조의4(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 ①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의 공업화주택 생산능력 및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은 성능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업화주택 인정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