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대지의 안전

제56조

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대지의 조성 →

제6장 대지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