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법 시행령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제51조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45조제2항에서 "공정별 감리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 공정보고서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51조(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