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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제53조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법 제48조제1항에서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업무에 대한 이행 실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등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공 상태 확인 등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 등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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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53조(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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