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택법 시행령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5조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 제1항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4. 여러 종류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종류별 금액 및 종류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일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 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일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 명세 11. 중도상환에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일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주택상환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85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