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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주택법 시행령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제88조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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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88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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