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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91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91조

제91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2. 법 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접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1. 주택거래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2. 주택공급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 주택가격의 동향 조사 및 주택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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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91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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