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96조
제96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6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2027년 1월 1일 3. 삭제 3의2. 제60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매입 예외사유: 2026년 1월 1일 4. 제71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7년 1월 1일 5. 제72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7년 1월 1일 6.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2017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른 총회 의결을 위한 조합원의 직접 출석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