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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주택법 시행령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협회에 대한 감독

제94조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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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택법 시행령」 제94조(협회에 대한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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