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제24조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