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제20조(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설립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에서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를 법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양수한 창업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공장용지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하 이 항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4. 공장건축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5. 부대시설면적을 변경(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1조(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창업민원처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창업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을 회의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22조(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릴 것
2.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및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사전협의 신청 절차
제23조(사전협의 신청 절차)
①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제24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25조(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 대상자에게 승인받은 공장설립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