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업의 범위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나.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실패자가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 또는 신기술의 적용 등으로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개시하는 경우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해당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로서 기존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기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폐업한 날 2. 제1항제4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존 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1)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소속 임원이 임원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2) 기존 법인 또는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는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제1항제5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목의 사유가 발생한 날 가. 기존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나.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다.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해당 중소기업의 주식을 해당 중소기업의 다른 주주(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당시 주주였던 자로 한정한다)에게 양도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 ③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외 창업의 범위
제2조의2(국외 창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보유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이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것 2.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새로 설립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위를 가질 것
창업기업의 범위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제3조의2(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의2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 설립을 완료한 날로 한다. ② 국외 창업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 창업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국외창업법인"이라 한다) 중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다만, 창업기업(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의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이 설립하는 국외창업법인은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 창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그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국내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2. 개인이 국외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가. 국외창업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을 국내에 새로 설립하고, 그 법인과 물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는 등 사업적 연관성을 가질 것 나.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3. 법인인 창업기업이 국외창업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의 해당 창업기업을 폐업한 경우: 국외창업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