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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12조共 1 條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제12조

제12조(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2.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 관리 4.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및 판로 등에 대한 지원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관리 6.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홍보 7.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回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