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제9조共 5 條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제7조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ㆍ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의 공고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8조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창업 유형, 업종 및 기간 등 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창업기업등의 대표자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등의 재무상황, 인력 및 조직 등 창업기업등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9조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선정, 협약체결, 평가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2. 창업공간 관련 정보 3. 창업교육 관련 정보 4. 창업활성화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5.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관련 정보

回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