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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제7조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ㆍ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의 공고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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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7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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