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6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