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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34조–제42조共 9 條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제34조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35조

제35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진흥원 2. 지역창업전담기관 3.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기준의 고시

제36조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거나 보조받은 기관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3. 창업지원전담조직 4. 해외창업지원기관 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6. 중소기업상담회사 7. 제35조 각 호의 창업지원기관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제37조

제37조(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및 이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2. 법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4. 법 제60조에 따른 자료제출ㆍ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제15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입주자의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의 접수 및 확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제39조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2.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3. 「특허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4. 「특허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제40조

제40조(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1조

제4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재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42조

제42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回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