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기준의 고시
제36조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거나 보조받은 기관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3. 창업지원전담조직 4. 해외창업지원기관 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6. 중소기업상담회사 7. 제35조 각 호의 창업지원기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업무기준의 고시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거나 보조받은 기관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3. 창업지원전담조직 4. 해외창업지원기관 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6. 중소기업상담회사 7. 제35조 각 호의 창업지원기관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6조(업무기준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