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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제39조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2.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3. 「특허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4. 「특허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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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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