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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13조–제19조共 7 條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제13조

제13조(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 = │ │ A: 산정 대상 기간의 최종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B: 산정 대상 기간의 최초 사업연도에 달성한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 n: 최종 사업연도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뺀 기간 │ └───────────────────────────────────┘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목적 2. 지원내용 3. 지원기간 4. 지원자격 5. 그 밖에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유망창업기업의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④ 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14조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제15조

제15조(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서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창업기업 확인 및 그 증명서 발급 업무 2. 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업무 3. 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업무 4.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통계 및 구매실적 등 관리 업무 ⑦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하 "해외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에 설립된 법인일 것 2. 창업기업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할 것 3. 창업기업등에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다른 창업기업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기관과 업무 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제17조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제18조

제18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①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죄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란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장은 해당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

제19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 3.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回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