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제17조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