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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제17조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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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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