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9조
제19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 3.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