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14조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