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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14조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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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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