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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0조–제11조共 2 條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제10조

제10조(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 법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4.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 개시일 및 부담금 면제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11조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업무

回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