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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제11조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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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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