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제34조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