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33조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되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되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