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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7조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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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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