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