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제26조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 창업 관련 교육ㆍ출판, 행사ㆍ홍보 사업 3.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 창업 관련 교육ㆍ출판, 행사ㆍ홍보 사업 3.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6조(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