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제28조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