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제8조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창업 유형, 업종 및 기간 등 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창업기업등의 대표자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등의 재무상황, 인력 및 조직 등 창업기업등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