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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9조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선정, 협약체결, 평가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2. 창업공간 관련 정보 3. 창업교육 관련 정보 4. 창업활성화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5.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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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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